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시 요금 면제안 추진
Gufinance
·2023. 5. 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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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찰구 이탈 후 일정 시간 이내 재승차시 요금 면제 방안 시행 예정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 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은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 3000여 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한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이 중에서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1호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급한 용무로 개찰구를 나가도 추가요금 면제
현안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다시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하고,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만 합니다.
개선안
서울시는 재승차 요금 면제를 적용할 일정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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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피넌스, GUF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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