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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금지, ISA IRP 배당 혜택 몰수 대응방법 1
Gufinance
·2025. 2. 5. 00:13
부당한 TR 금지, 배당 절세 혜택 몰수
최근 일주일간 절세 관련 계좌 (ISA, IRP) 및 TR 등에서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외 ETF의 TR(자동배당재투자) 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리효과는 감쇠된다.
2. ISA, IRP 계좌의 배당 절세 혜택은 완전 삭감한다. (배당세 0% -> 15.4% 및 초과분 9.9% 저율 과세만 잔존)
해당 주제를 다룬 글은 아래와 같다.
ISA·연금계좌 배당세제 부당 개편: 투자자들을 무시한 정부의 횡포
부당한 제도 변경정부가 해외투자 펀드의 과세 방식을 갑작스럽게 개편한 것은 최소 3년간 자금을 묶어놓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과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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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자동 재투자 금지와 TR ETF 규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외주식형 토털리턴(TR) ETF의 배당금 자동 재투자 방식이 금지되었다.특히 TR ETF는 배당소득세 이연 효과와 자동 재투자를 통한 복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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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ETF의 절세를 위해 국세청에서 배당에 대한 국외세금분을 투자자(운용사)에게 선지급 한다는 편법성이 문제를 낸 점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IRP(연금저축펀드) 에서 배당세+연금소득세의 이중과세를 한 셈이다.
현실적인 대응안 : 배당투자를 줄이자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배당 투자를 줄이는 것에 있다고 본다.
TR의 복리, ISA의 배당 절세 효과는 모두 배당소득에 유리한 정책이다.
개정후 ISA계좌에 투자하는 방식을 극단적으로 나눠보면, 차이는 명확해진다.
투자자 A씨의 사례 : 미국ETF 투자, 투자금 1000만원, 1년간 배당소득 20% , 매매차익 0%
A씨의 이익은 투자기간 1년동안 배당금 200만원이다. 개정 후 배당금 200만원에 대해
세금 15.4%인 30.8만원이 원천징수된다. (개정 이전 기준 0원 징수)
투자자 B씨의 사례 : 미국ETF 투자, 투자금 1000만원, 1년간 배당소득 0% , 매매차익 20%
B씨의 이익은 투자기간 1년동안 차익금 200만원이다. 개정 후 매매차익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한도 200만원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A 배당투자자는 미국주식 직접 투자를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IRP에서는 더욱 손해) 정책 변화를 관찰하며 신중한 선택을 해야할 것이고, B 차익투자자처럼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나는 배당 7: 성장 3의 ISA 계좌를 성장 중심으로 재편할 생각이다. 적어도 추가매수할 지분에 대해서는 말이다.어떤 ETF, 주식을 매수할 지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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